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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16 2014가단390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4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7. 9. 6. 원고 A에게 “피고가 2007. 9. 20. 원고 A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2,5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44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원고

A을 2007. 9. 20.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에게, 원고 A은 2007. 11. 14., 원고 B는 2007. 11. 30. 각 1,000만 원을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대여금 합계 5,440만 원(= 4,440만 원 1,000만 원), 원고 B에게 대여금 1,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각서가 극심한 강박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피고 소유였던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307동 503호(이하 ‘이 사건 D 아파트’라 한다)를 매도하면 그 매매대금으로 서울 강서구 E아파트 103동 102호(이하 ‘이 사건 E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D 아파트의 매도 권한을 위임받아 위 아파트를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이 사건 E 아파트를 매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E 아파트에 관한 소유명의를 피고 앞으로 이전하여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E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이자 명목으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