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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07 2016가합728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4. 1.부터는 피고의 독일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근무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27.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는 매달 1,850유로의 주택지원비로 임차 위 주택지원비에 원고가 자비로 매달 60유로를 부담하면서 월 차임 1,910유로를 지급하고 있다.

해 오던 독일 거주 주택에서 2015.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합계 1,200,000원의 수익을 얻고, 2014. 1. 11.부터 2015. 8. 10.까지 인터넷상으로 34,243,460원 상당의 물건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한 사실과 관련하여, 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피고 취업규칙 제37조를 위반하였고, 징계심의기준인 ‘직무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거나 허가 없이 타직무에 종사한 때’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4, 5, 10,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회사에서 제공한 독일 거주 주택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판매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겸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피고의 징계심의기준에 의하면 감봉 또는 견책 사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급여 상당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고도 약 10개월이 지나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