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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32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2015고단3216』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판시 『2015고단3216』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0.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21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5. 27. 01: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백양산 등산로 입구에서 피해자 D(26세)이 평소 선배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단 맞자. 니는 무조건 맞아야 된다.”라고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번호 불상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피고인 B에게 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상체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고, 피고인 B는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자뼈몸통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하순 14:00경 경북 경주시 E에 있는 ‘F 워터파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5089』 피고인은 2015. 07. 21. 11:05경 김해시 삼문동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내성교차로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