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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6 2014나7850

수수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2. 11. 19. 대구 중구 B, 4층에 C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가 2014. 8. 26. 이 사건 지점을 폐지하였다.

보험설계사위촉계약서 제5조(수수료) ① 원고는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원고의 수수료 규정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보험회사나 원고의 영업정책에 의하여 수수료 규정이 신설 변경, 폐기된 경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며, 별도의 계약 갱신은 하지 않는다.

② 보험설계사는 그 취급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해지 또는 보험계약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원고의 관련 규정에 의거 해당 수수료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는 본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같다.

④ 보험설계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거나, 원고가 보험설계사에게 환수할 금액이 있는 경우 원고는 그 금액을 수수료에서 상계 처리한 후 지급하며, 상계 처리 후에도 그 환수잔액이 발생할 경우 보험설계사가 해당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후략). ⑤ 수수료는 원고에게 등록된 보험설계사 본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속약정서 제3조(수수료 지급 규정 및 방법) ① 수수료 지급률은 원고 수수료 지급 규정에 따른다.

제4조(수수료 환수규정) ① 자동차보험 : 당월 실적 지급률을 적용하여 상계 처리한다.

② 장기보험 미유지회차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환수율 100% 100% 90% 80% 70% 60% 55% 50% 40% 30% 20% 10%

1. 손해보험

2. 생명보험 미유지회차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환수율 130% 100% 90% 85% 80% 75% 70% 65% 60% 55% 50% 40% 미유지회차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환수율 35% 30% 25% 20% 15% 10% 10% 10% 5% 5% 5% 5% - 일반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