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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4다85391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산정에서 존치부지 면적의 처리에 관하여 원심은 생활기본시설 용지비와 조성비 일부를 산정하기 위하여 총 용지비 또는 해당 조성비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 총사업면적’을 곱하는 방식을 이용하면서 존치부지 면적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지구 전체 면적을 ‘총사업면적’으로 삼았다.

그러나 ① 존치부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안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그대로 존치시킨 부지로서 협의취득이나 수용 또는 무상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유상공급은 물론 공공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무상귀속 대상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아닌 점, ② 택지조성원가는 ‘총사업비 ÷ 총유상공급면적’의 방식으로 산정되므로 존치부지의 유무나 그 면적의 크기는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③ 총사업면적에 존치부지 면적을 포함하게 되면 존치부지 면적을 제외하고는 사업 내용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도 존치부지 면적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등을 산정할 때 존치부지 면적은 총사업면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존치부지 면적을 총사업면적에 포함시켜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등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생활기본시설 및 그 설치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가. 교통광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