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3 2019고단1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9.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