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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474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0. 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사람, 피고인 B은 2014.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0. 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들로, D, 일명 ‘E’, 일명 ‘F’,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단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전달수거하고, 위치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 등을 빙자하여 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 또는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통하여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거나 컴퓨터 해킹 등을 통하여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계좌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그 중에서도 피고인들은 일종의 ‘현금인출책’으로서 중국판 메신저서비스인 ‘큐큐(QQ)’를 통해 위 D 등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지하철역 내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대포통장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