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4.08 2020노2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홍성교도소 미결수용실에서 신입 미결수용자인 피해자 Y(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2초 동안 움켜쥐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남자들이 흔히 짓궂게 하는 장난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심에서 번의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성실히 수사에 임하였으며 그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채무 문제로 어렵게 생활하다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앞으로 성실하게 일하여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