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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3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 D을 전혀 모르고 D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1999. 3. 22.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C빌딩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G(주식회사 G의 회사 설립 등기는 2000. 1. 21.에 이루어졌으나, 피해자 D은 1999년부터 위 회사를 운영하며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었다)에 찾아와서 선이자를 떼고 3일 후인 1999. 3. 31.을 변제기로 하여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당시 위 회사의 직원인 E에게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던 사실, ② 위와 같이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