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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3가단2387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C 전 685㎡에 관하여 2011.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1. 12. 27. ‘원고는 피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4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12. 28.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채권자 D, 각 채권최고액 2억 원인 2개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채권자 E, 청구금액 8억 원인 1개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원고는 매매대금을 받지 않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는 위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가압류 등기를 말소한 뒤 매매대금 4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는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써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권자가 D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2억 원으로 해서 이를 매매대금 잔금에 포함시켰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매매대금은 2억 원이고,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경위 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서울 강남구 F 전 2,71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G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