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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05 2014구합54103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8. 18.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에 향상을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천연가스의 제조공급과 그 부산물의 정제판매,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9. 12. 15.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였고, 2013. 1. 1. 현재 주주 현황은 총 발행주식 수 77,284,510주, 자본금 386,422,550,000원 중 정부 20,758,110주, 26.86%, 한국전력공사 118,900,000주, 24.25%, 지방자치단체 합계 7,326,600주, 9.48% 서울특별시 3.99%, 경기도 1.22%, 인천광역시 0.70%, 부산광역시 0.66%, 경상남도 0.59%, 대구광역시 0.42%, 전라남도 0.40%, 대전광역시 0.38%, 광주광역시 0.33%, 경상북도 0.31%, 충청북도 0.26%, 충청남도 0.19%, 강원도 0.05% 및 일반주주 30,299,800주, 39.21%이다.

다. 원고는 종래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27-18 소재 건축물 977㎡ 및 가스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34 소재 가스관, 서울 마포구 합정동 55-17 지상 건축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64 소재 가스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가스공급업무에 사용하여 왔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2012.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2012. 5.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조례(2012. 3.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조례(2012. 3. 2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제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