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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01 2019고합8

군인등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5. 02:0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생활관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옆자리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이병 D(남, 20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 일자 불상 03:0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옆자리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5. 03:38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옆자리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4, 제1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92조의3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