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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1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22:10 경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에 있는 한라 비빌 디 근처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송 대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