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등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2.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강화군 D에서 ‘A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부동산 중개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동생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A 공인중개사’에서 같이 근무하였고, E은 2014. 2.경 위 중개사무실에 인천 강화군 소재 토지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A은 E에게 피고인 B을 부인으로 소개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5.경 F의 조카인 G로부터 인천 강화군 H 임야 4,899㎡(이하 ‘분할 전 H 임야’)의 매도를 의뢰받았는데, 위 임야가 맹지인 데다가 문화재 유적인 고인돌이 있어 개발이 쉽지 않자 측량을 통해 2014. 6. 19.경 위 임야를 인천 강화군 H 임야 4,671㎡(이하 ‘이 사건 H 임야’)와 고인돌이 있는 I 임야 228㎡ 이하'이 사건 I 임야 로 분필하면서 관할 관청에 문화재 심의를 신청하였고, 위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E에게 이 사건 H, I 임야와 진입로를 만들 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분필한 후 택지로 분양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지자고 제안하였고, E은 아들인 J를 대리하여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H, I 임야에 인접하여 진입로를 만들 수 있는 토지인 인천 강화군 K 임야 199㎡ 이하 ‘이 사건 K 임야’, 이 사건 H, I, K 임야를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2014. 8. 23. 매도인을 소유자인 L, 매수인을 피고인 B, 매매대금을 2,4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