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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25597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4,964,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23.부터 2009. 6.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