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25597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4,964,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23.부터 2009. 6.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4,964,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23.부터 2009. 6. 1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