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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30 2015고정48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14:3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캄보디아 현지 여자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 캄보디아에 가려고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경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바로 100만 원을 이체해 달라. 그러면 25일에 회사에서 월급이 300만 원 들어오니 그 돈으로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월급을 지급받더라도 위 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인 명의 은행계좌로 2014. 9. 4. D로부터 2,730,42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1,070,868원을 찾았고, 2014. 10. 31. D로부터 1,443,62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890,200원을 찾았으며, 2014. 12. 1. D로부터 1,770,6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1,821,750원을 찾은 사실, 위 각 일자에 월급 이외에 다른 잔액은 거의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4. 10. 15. C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국제결혼을 해야하는 바람에 통신요금이 많이 나오고, 대부업체에 갚을 이자만 한 달에 50만 원 정도여서 이것만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채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피고인 월급의 반을 회사에서 가지고 있으니 피고인 입회하에 돈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거나 피고인이 여러군데 다른 채무를 지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