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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5가단23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58,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9.부터 2018.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1. 23. 피고가 진행하는 대구 중구 C지역 오수관로 설치공사 현장의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해오다, 2012. 12. 9. 16:00경 위 공사현장의 작업장 자재창고에 작업 공구를 넣어두고 문을 닫는 중 눈 덮인 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해 원고는 2012. 12. 10.부터 출근하지 못한 채 2012. 12. 13.까지 D병원에서 눈길에 미끄러졌다고 밝히고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 이상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원고는 2012. 12. 14. E병원에서 MRI 촬영 후 ‘우측 내측인대부분 파열, 전방십자인대 파열, 반월상연골 파열’의 진단을 받았고, 2012. 12. 24.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반원상연골 절제술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요양급여 8,055,680원, 2012. 12. 10.부터 2013. 6. 30.까지의 휴업급여 10,373,300원, 장해급여 36,135,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 15,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E병원 및 F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다음날부터 무릎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며 출근하지 못하고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E병원에서 종합적인 검사와 함께 수술까지 받게 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함께 작업한 G에게 미끄러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