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59톤, 감포읍 선적, 저인망, 승선원 8명)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3. 2. 4. 05:40경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남동방 약 35마일 해상에서 어망 투망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원들의 안전과 인명사고의 방지업무를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업현장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고, 특히 선미에서 투망되는 어구 줄에 선원들의 손이나 발이 감겨 바다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선원들에게 미리 안전교육을 시키고, 선미에서 작업하는 선원들에 대하여는 선내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을 수시로 확인하여 선원들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등 조업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교육을 시키지 아니하고, 별다른 추락방지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선미에서 작업하는 피해자 C(남, 64세)가 해상으로 추락하지는 않았는지 여부 등도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선미에서 혼자 어망 투망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해상으로 투망되던 로프가 감기자 이를 풀려고 하던 중 또다시 로프가 왼쪽 손목에 감기면서 피해자가 로프와 함께 바다로 추락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어구 예망작업을 위하여 약 30여 분간 계속하여 항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 수근부, 전환부 결열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출입항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