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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1 2017고단8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18』 피고인은 2017. 2. 7. 14:2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37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팔로 목을 졸리고 ‘ 씨 발 놈’ 등의 욕을 듣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106』 피고인은 2017. 7. 21. 00:25 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변을 보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G(18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아 조르고, 그 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보도 블럭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피의사건현장 출동보고서, 수사 협조에 대한 회신 『2017 고단 21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사용한 콘크리트 보드 블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및 특수 폭행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상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목을 조르고 욕을 함에 따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