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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304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이 사건 가등기 경과 ⑴ 원고는 2004. 6. 17. 원주시 C 토지 등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인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를 마쳤다.

⑵ D의 남편 E는 2005. 3. 31. 원고에게 ‘피고 귀하, 사억 근저당에 대한 추가금액’이라고 기재된 100,000,000원짜리 차용증(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고, 원고는 2005. 4. 1. D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⑶ 피고는 2005. 4. 4. D 소유인 원주시 F 전 84㎡, G 답 684㎡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⑷ 위 가등기의 등기필증용 매매예약증서에는 ‘매매대금 5,000,000원, 매매예약일 2005. 4. 4., 예약권리자 피고, 예약자 D’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⑸ 피고는 2006. 7. 5. ‘일금 100,000,000원,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함’이라고 기재된 피고 명의의 차용증(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의 D에 대한 소송 경과 ⑴ 피고는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D을 상대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가단2132호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⑵ 이에 대하여 D은 원고와는 매매예약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가등기는 D을 대리한 E와 원고 사이에 마쳐진 담보가등기일뿐이라는 취지로 다투었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 가등기원인에 대한 추정력이 복멸되어 매매예약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2005. 4. 1. D 계좌로 송금된 100,000,000원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담보가등기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