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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322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40,000원 및이에 대하여 2005. 10.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에게 2005. 9. 6.경 대여한 51,250,000원 중 일부 변제받고 남은 나머지 채무원금 37,740,000원에 대하여 이 법원 2005가단37314호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원고의 변제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의 우려가 있어 이를 연장하기 위하여 본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3. 일부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