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7. 9.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1105호에 대해 소유주인 고소인 C와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5만 원을 지불하기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2010. 8.월경 피고인은 D에게 3,000만원을 빌리면서 D가 위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자, 2010. 8. 16.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방구점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E외 1필지 B아파트 1105, 보증금 : 팔천만원,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 F 고소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기재 생략함(위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모두 기재되어 있음) , 성명 : C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 제1항과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G 7층에서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