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11. 22:29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구곡현대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두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8.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구난차)를 2017. 8. 23.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0. 17.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21호증, 을 제1 내지 5, 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평소 음주 시 대리기사를 이용해 왔으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일에는 대리기사의 배차가 지연됨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② 원고가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득한 후 약 27년간 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물적인적 피해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④ 원고는 부모, 배우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원고가 종사하고 있는 긴급출동차량 견인사고 현장 출동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