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10:5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 검찰청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C( 여, 74세) 가 부치던 부채가 자신의 팔에 닿았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 C의 어깨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의 타박상 및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제 8 면)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부채로 피고인의 얼굴을 찌르려고 하기에 피고인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부딪힌 사실은 있지만 상해의 고의는 없었고,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폭행 방법 및 부위,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의 위 폭행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