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12 2015고단3
협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10:00경 안성시 B에 있는 ‘C농장’에서 피해자 D(여, 47세)에게 “씨발년아, 손주, 아들 다 아니까 죽여버리겠다, 농장에 불 질러 버릴거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가 정문을 시정하자 욕설을 하며 그곳 정문을 발로 3회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정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50만 원, 자백, 합의, 전과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