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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03 2014고합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2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4. 1. 9. 03: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시동이 켜진 채 그곳에 정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액센트 승용차(피해자 주장 시가 1,600만원)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고,

나. 2014. 1. 24. 00: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매장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에쿠스 승용차(피해자 주장 시가 1,200만원)를 발견하고, 근처에 있는 돌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뒷유리를 깨뜨린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꽂혀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논산시에 있는 서논산 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F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합3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24. 00: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매장 앞길에서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J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30. 0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