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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3가단5191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893/19100 지분에 관하여는 1988. 1. 2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6207/19100 지분에 관하여는 1999. 12. 3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6672/44056 지분에 관하여는 1988. 1. 2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37384/44056 지분에 관하여는 1999. 12. 3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위 각 지분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중 1층 소매점 57.66㎡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점유하여 왔고, 이 사건 점포에서 ‘C’가 운영되고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현물로 분할하는 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공유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분할 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법원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구체적인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고 함은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