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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08 2019고단1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2. 21:15경 서산시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21: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산 쪽에서 서산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9세)이 운전하는 G 넥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이 운전하던 넥쏘 승용차를 견적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측정경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