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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9 2012고정14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7. 00:1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 운영의 E 횟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손님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 입구에 주차하여 피고인의 노래방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수사기록 제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판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