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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12 2018가단1697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