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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27 2016고정2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5. 11. 14. 18:00 경 강원 홍천군 두촌면 철 정리 소재 철 정 터널 앞 44번 국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읍 방면에서 인제군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 와의 추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에 위반하여 근접 운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C( 여, 29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차량이 전방에 지게차가 저속으로 운행하여, 비상등을 켜고 감 속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진단 약 2 주간의 경추 ㆍ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진단 약 2 주간의 경추 ㆍ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9 월경 지인으로부터 ㈜ 하누

네 소유의 B 에 쿠스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위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