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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노1782

사기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2018고단6608, 2018고단7732 범죄사실 제2항 부분)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2018고단6608), AF(2018고단7732 범죄사실 제2항)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① 피고인 B은 2017. 11. 20.경 자신이 운영하는 Z 주식회사(이하 ‘Z’라고 한다.

이하 주식회사의 명칭을 모두 생략한다

에서 외자를 유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M 관련 투자약정서에는 ‘M’로 기재되어 있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M’로 등재되어 있는바, M로 표시한다.

에 5억 원을 2017. 12. 29.까지 투자하기로 하였다.

M는 위 5억 원을 지급받아 명함교환용 어플리케이션인 ‘AT’ 프로그램 베타버전을 개발한 후 홍콩 투자회사로부터 5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의 외자 유치 실패로 위 5억 원 투자가 무산되는 바람에 피고인이 계획하였던 사업이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게 되었다.

② M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5억 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고 C이나 AF에게 M의 사업계획이나 위 5억 원 및 50억 원의 투자 예정 금액을 말하고 해당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B의 투자 무산이라는 사후적인 사정변경으로 피고인이 계획하였던 사업이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게 되었다.

③ AA 설립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음악공유 소프트웨어인 ‘AQ’의 개발자인 AR에게 소프트웨어 위탁계약 체결을 위하여 계약서를 보내주는 등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위 5억 원이 투자되지 않아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였고, 음악제공 플랫폼 회사들과도 회사 매각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AA 설립자금 6,000만 원은, 피고인이 직접 조달한다는 것이 아니라 M가 위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