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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836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05: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담을 넘어 마당에 침입하여 위 주거지 방의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