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836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05: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담을 넘어 마당에 침입하여 위 주거지 방의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