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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5노2591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신빙성 있는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전파사에서 선풍기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E(여, 60세)에게 “누나, 아직 쓸 만한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아직 쓸 만한데 살 좀 쪄야 되겠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판단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형사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