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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9 2014노201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및 배상신청취지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4월(판시 제1, 2, 3죄)과 징역 2월(판시 제4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배상신청취지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 15,000,000원을 지급하라.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 2, 3죄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C가 동생의 구속으로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범행이 변호사법위반죄에도 해당하므로 판시 제1죄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13장에 이르는 다량의 합의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하여 행사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한 합의서가 C의 동생에 관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원심 판시 제4죄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회 있고, 절도죄 및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