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5.02 2016나210865

물류대행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P(이하 ‘피고 P’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부분은 제외).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중 “피고 B”를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주식회사 B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032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7. 3. 3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P이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회생절차개시결정 전후를 불문하고 ‘회생채무자 B’라고 한다)”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의 “피고 B”를 “회생채무자 B”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의 “H”를 “Q”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행부터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가 제1, 3, 8,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0행 중 “피고 B”를 “피고 P”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피고 P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그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회생채무자 B에 대한 회생채권이 252,866,133원임의 확정을 구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7행 중 “볼 수는 없다” 다음에 "가사 위 창고임대료 및 장비임대료가 통상적으로 지출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