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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1573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11. 3. 2. 소외 D과 함께 경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약속어음 2장을 담보로 받고 6,721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3,000만 원을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3,721만 원은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잔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D이지 피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내세우는 갑 제1호증은 원고가 D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일 뿐이어서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그밖에 갑 제2, 3호증 또한 피고가 차용인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