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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6.26 2013고단1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관광비자(C-3)로 입국하여 2013. 2. 10.까지 1개월의 기간 동안 체류허가를 받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19. 14:53경 강원도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인 강원도 D병원의 응급실에서 왼쪽 정강이뼈 골절로 내원하여 담당 의사로부터 ‘한국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가 비싸게 나온다. 당신이 선택하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그때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담당 의사와 원무담당 직원 등에게 소지하고 있던 은행 카드를 보여주며 “나는 여러 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진료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제일 훌륭한 의사가 수술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입원 절차를 마쳤고, 2013. 5. 2. 10:30경까지 마치 진료비를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굴며 위 병원에 계속 입원하며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의료원의 의사 등 직원들을 계속 기망하여 2013. 1. 19.부터 2013. 5. 2.까지 피해자 의료원으로부터 진료비 합계 13,537,800원 상당인 입원진료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11.부터 2013. 5. 2.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 확인)

1. 출입국사범고발

1. 입원약정서, 진료비 계산서 및 진료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