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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24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7 00:45 경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가로막고 비켜 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 왜 승용차를 그냥 보냈느냐 ,

공무원 새끼가 시민이 말하면 말을 들어야지,

니들 월급을 누가 주는데 씹할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손으로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를 포함하여 폭력성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에 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