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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4 2018노1055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옆을 지나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손으로 차량을 긁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 송곳 같은 날카로운 물건으로 별다른 힘을 들이지 않고 충분히 차량에 흠집이 생길 수 있고 위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힘을 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옆에 바짝 붙어 보조석 앞문에서 뒷문까지 갔다가 바로 되돌아오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긁기 위함이 아니라면 그 이유를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08:08경 서울 양천구 B 상가 앞 주차장에 피해자 C이 주차한 차량(D)의 조수석 앞 후렌다에서 뒷 트렁크 부분까지 불상의 도구로 긁어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된 주차장을 청소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차량을 긁어 손괴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② 피해자의 진술은 2017. 6. 12. 05:30경 이 사건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는데, 같은 날 16시경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