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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55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7.경 위 음식점에서, 식자재 등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음식점에 식자재 등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바로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위 음식점 운영으로 계속적인 손실이 누적되고 있었고, 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미 15,460,000원 상당의 물품 대금 채무가 연체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인 물품 공급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1. 시가 합계 1,852,627원 상당의 식자재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시가 합계 14,987,052원 상당의 식자재 등을 공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25.경 위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약 15일 정도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과 피고인의 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별다른 재산 없이 위 음식점 운영으로 계속적인 손실이 누적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6.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2017. 8. 7.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달 14일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