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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28 2015고정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 09:59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소재 상호 미상의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터널길 소재 터널 노상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직업을 상실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