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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6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0. 04:00 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유흥 주점 ’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60,000원 상당의 골든 블루 양주 3 병을 교부 받고, 시가 90,000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 시가 30,000원 상당의 룸 서비스를 제공받아 시가 합계 48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수사기록 16 쪽)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수사기록 5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