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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5나2541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1 원고 A에게 1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이유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9면 제18행 ‘송금 받는 등’을 ‘송금 받았으며,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경기도 연천군 소재 공장용지를 매수하는 데 사용하는 등’으로 고친다.

제10면 제1행 ‘갑 제11호증의 1’ 다음에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을 추가하고, 제10면 제5행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을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D는 2006. 11. 9.경 경기도 연천군 R 공장용지 17,958㎡ 중 4522.83/17958지분을 645,9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매대금 중 일부는 피고 C이 상가입주권 매수대금을 지급받는 데 사용한 피고 D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송금된 사실은’으로 고친다.

제10면 제11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3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과 피고 C은 G지구 내 비닐하우스 1동을 공동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원고 B은 2007. 11. 27. 피고 C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이후 원고 B의 딸인 S이 위 비닐하우스 84.5㎡와 축산(벌꿀 25군의 소유자라는 명의의 물건조서도 작성되었으나, 원고 B과 피고 C은 원고 B의 요청에 따라 위 약정을 합의해제하였고, 피고 C은 원고 B에게 위 매매대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 B에게 위 공동매수약정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나머지 매매대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2007. 11. 27.부터 피고 C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