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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31 2016고단18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23:00 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남, 51세) 가 빈 소주병을 가지고 오는 피고인에게 ‘ 왜 빈 술병을 가지고 오느냐

’ 는 취지로 말하자 오른 손에 쥐고 있던 소주병을 깨뜨렸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 왜 찌르려고 ”라고 말하자,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및 복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각 감정 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