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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2 2017가단2183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4,448,8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2018. 10.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들은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호 아파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아파트의 바로 위층 F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아파트 내부 배관의 누수로 인하여 2016. 1. 25.경 원고 아파트 내 방실, 거실 등의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아파트의 천장, 벽체가 훼손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액 53,456,903원(=하자보수비용 31,069,803원 이사비 6,490,000원 숙박비 15,897,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3, 4, 6, 7,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G의 하자보수비 감정결과,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감정인의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아파트 내부 배관의 누수로 인하여 피고 아파트의 아래층에 위치한 원고 아파트 전체의 천장과 벽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침수되고 내장재가 훼손되는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 아파트 내부 배관의 누수는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인 피고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하자보수비용 하자보수비용의 액수 및 제한 감정인 G의 하자보수비 감정결과,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감정인의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아파트에 발생한 이 사건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합계 31,069,803원인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