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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11 2015고단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05:12경 구미시 인동가산로에 있는 인동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성육교 방면에서 인동육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6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다발성 골반골 골절 및 장골동맥 파열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피해자를 같은 날 08:28 같은 시 1공단로 17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구미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사고 당일 자수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