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05:12경 구미시 인동가산로에 있는 인동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성육교 방면에서 인동육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6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다발성 골반골 골절 및 장골동맥 파열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피해자를 같은 날 08:28 같은 시 1공단로 17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구미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사고 당일 자수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