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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7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22:48 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상가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에서 만 수주공사거리 방면에서 남동 국민 체육센터 방면으로 신호 대기 정차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하면서 충분한 회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의 전 ㆍ 후방 및 우측 2차로 상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지시,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불법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상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 남, 28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가 947,5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사진, 각 영상 캡 쳐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