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차전1193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차전1193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6. 1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8,425,612원 및 그 중 9,301,750원에 대하여 2007.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07. 8.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양수금 채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C와 D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기 위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위 대출금채무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와 D로부터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과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았고, 대출기한 또는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출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