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① 피고는 공익사업(헬기 격납고 신축사업)을 위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2. 12. 27. 원고로부터 별지 표시 토지(합병 후 지번으로 표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격납고 신축부지의 용도로 142,150,330원에 협의취득하여 같은 날 피고(관리청 : 해양경찰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그런데 피고는 지역 주민의 민원 등에 기인한 사업목적 달성불능을 이유로 2004. 4월경 이 사건 토지 내 격납고 신축공사를 중단한 후 같은 해 8월경 다른 장소(구 목포해역방어사령부)로 위 공익사업의 신축부지를 이전한 사실, ③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더 이상 위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 즉 환매권의 발생사실을 원소유자인 원고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8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적용법령 구 공익사업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환매권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91조 (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